📅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6월 17일
두루누리 지원금 대상 확인하는 법과 지원 금액, 2026년 기준 정리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님이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매달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정부가 대신 내줍니다.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이 핵심 기준선이고, 신청한 달부터 36개월 한도로 지원됩니다. 이미 받고 있는 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안 해서 놓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내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구체적 방법과, 실제 통장에서 빠지는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본문 수치는 모두 2026년 기준이며, 변동이 잦으므로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두루누리 대상인지 30초 만에 가르는 세 가지 조건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세 가지 관문만 통과하면 됩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지원이 끊기거나 처음부터 안 됩니다.
첫째, 사업장 규모입니다. 지원 신청일 직전 3개월 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7월에 신청한다면 4, 5, 6월 평균을 봅니다. 이때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도 일부 포함되므로 5명 정직원에 아르바이트가 많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대표자) 본인은 인원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입니다. 2026년 기준 월 보수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보수'는 비과세 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뺀 금액입니다. 식대 20만 원이 비과세로 잡혀 있다면 실제 급여 명세서상 290만 원이어도 통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헷갈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지점입니다.
셋째, 소득과 재산 기준입니다. 근로자의 직전 과세연도 종합소득(근로소득 제외 나머지)이 4,3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이 좀 있는 가족 명의 근로자라면 여기서 막힐 수 있습니다.

지원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보험료 구조로 보면 명확합니다
두루누리는 '현금을 받는' 지원금이 아니라, 매달 고지되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에서 정부 몫만큼 빠진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행되는 방식입니다. 즉 사업주는 줄어든 금액만 납부하고, 근로자도 줄어든 금액만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지원 비율은 사용자(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보험료의 80%입니다. 단 신규 가입자(직전 6개월간 해당 보험 가입 이력이 없던 사람)만 80%이고, 기존 가입자는 별도 우대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2018년 이전 가입자라면 신규 적용분만 본인의 사업장에서 다시 평가됩니다.
월 보수별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얼마씩 덜 내게 되는지 대략적인 감을 보면 이렇습니다.
| 월 보수 | 국민연금(4.5%) + 고용보험(0.9%) 본인 부담 합계 | 80% 지원 시 본인 실부담 | 월 절감액 |
|---|---|---|---|
| 200만 원 | 약 108,000원 | 약 21,600원 | 약 86,400원 |
| 240만 원 | 약 129,600원 | 약 25,920원 | 약 103,680원 |
| 260만 원 | 약 140,400원 | 약 28,080원 | 약 112,320원 |
사업주 부담분도 거의 같은 금액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사장님 입장에서도 직원 1명당 매달 10만 원 안팎이 빠집니다. 직원이 3명이라면 월 30만 원 가까이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살짝 달라지므로 위 숫자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입니다.
대상 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가장 빠른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해 사업장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가능 여부 조회'를 직접 눌러보는 것입니다. 직원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한 명씩 가능 여부가 뜹니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는 중인 경우에도 같은 화면에서 잔여 지원 개월수가 나옵니다.
근로자 본인이 본인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 전화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한 사항이라 본인이 직접 조회하기는 까다롭습니다. 급여 명세서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제 금액을 보고 표준 요율(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을 곱한 값보다 한참 적게 빠지고 있다면 이미 지원받는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사업자등록증과 직원 명단을 들고 방문하면 그 자리에서 조회해줍니다.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도 신청과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청 안 했는데 받고 있다? 자동 적용되는 경우
종종 "신청한 적도 없는데 받고 있더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신규로 4대보험에 가입할 때 사업주가 취득신고서에 두루누리 지원 신청란을 함께 체크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노무사나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체크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신청란을 빠뜨렸다면 자격이 되더라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두루누리는 소급 적용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되므로, 지난달까지 자격이 되는데 신청을 깜빡했다면 그 달치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신규 입사자가 있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 시점에 함께 신청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36개월 지원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중도 탈락
두루누리는 한 근로자당 평생 누적 36개월까지만 지원됩니다. A 사업장에서 24개월을 받고 퇴사한 뒤 B 사업장에 가도 남은 12개월만 지원됩니다. 36개월을 다 채우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중에 자격을 잃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들입니다.
- 임금 인상으로 월 보수가 270만 원을 넘긴 달부터 그 직원분은 지원 중단입니다. 다시 떨어져도 자동 복귀되지 않으므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10명을 넘는 달이 생기면 사업장 전체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일시적 채용으로 11명이 된 한 달짜리도 영향을 줍니다.
- 4대보험료 체납이 있으면 지원이 중지됩니다. 체납을 해소해도 즉시 복귀가 아니라 다음 정산 주기를 거칩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들
배우자나 가족이 직원으로 등록된 경우가 가장 큰 회색지대입니다. 동거 친족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자체가 까다롭고, 가입돼 있더라도 두루누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배우자는 거의 대부분 제외됩니다.
또 하나는 '월 보수' 산정 시점입니다. 두루누리는 매년 3월경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기준으로 자격을 재심사합니다. 1월부터 신청해서 잘 받다가, 3월 정산에서 작년 평균 보수가 270만 원을 넘었다고 판정되면 그 시점부터 지원이 끊기고, 경우에 따라 그동안 받은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 성과급이 크게 잡힌 해에 자주 발생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자주 막히는 부분
사업주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만 있으면 토탈서비스에서 5분 안에 끝나는 절차지만, 막상 해보면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근로자별로 동의서 또는 신청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스템에서는 사업주가 일괄 신청 가능하지만, 추후 자료 제출 요구가 올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근로자에게 한 번 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또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각 사업장 단위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사에서 한 번 신청했다고 지점들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보가 헷갈릴 때 확인할 곳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두루누리 안내 페이지: https://insurancesupport.or.kr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두루누리'로 검색하면 신청 메뉴 연결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수치와 자격요건은 매년 1월에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보수 기준선과 지원 비율은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뀌므로, 실제 신청 직전에는 근로복지공단 안내 페이지에서 그 시점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직원 한 명당 매달 10만 원 안팎, 1년이면 100만 원이 넘는 차이입니다. 자격이 되는데 안 받고 있다면 이번 달 신청부터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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