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6월 16일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완벽 안내 — 중소기업 취업 청년·사업주 최대 960만 원 받는 법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및 고용24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세부 기준은 예산·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은 고용24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라면, 또는 청년 채용을 고민 중인 소규모 사업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취약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게 정부가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1인당 총 최대 960만 원(2026년 기준)을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운영되므로, 채용 계획이 있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내가 직접 신청하는 건가요, 회사가 받는 건가요?'라고 헷갈려 하십니다. 장려금의 수령 주체는 사업주(기업)이지만,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청년 구직자에게도 취업 문을 넓혀 주는 간접 혜택입니다. '왜 저 중소기업은 경력 없는 신입도 적극적으로 채용하지?'라고 느끼셨다면, 이 장려금이 배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자격요건부터 실제 신청 화면 경로까지 빠짐없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 기간 및 일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연중 상시 접수가 원칙이나, 정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예산이 집중 소진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채용 계획 확정 즉시 사전 참여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구분 | 신청 시기 | 비고 |
|---|---|---|
| 사전 참여신청 | 채용 전 수시 (연중) | 채용 후 소급 등록 불가 |
| 최초 지원금 신청 | 해당 청년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 | 채용 익월부터 기산 |
| 2차 이후 추가 신청 | 1차 지급 이후 3개월 단위 | 총 12개월 분 수령 가능 |
| 예산 소진 마감 | 별도 공지 (고용24 공지사항 참조) | 상반기 조기 마감 가능성 有 |
| 연도 내 신청 마감 | 통상 해당 연도 12월 말 | 연도 내 집행 원칙 |
핵심 주의: 채용 *전에* 반드시 사전 참여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채용 후 소급 신청은 불가합니다.

2. 자격 요건 — 기업과 청년 양쪽 모두 충족 필수
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기업)와 채용된 청년 각각의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합니다.
기업(사업주) 요건
| 항목 | 세부 기준 |
|---|---|
| 기업 규모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범주) |
| 고용보험 |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
| 피보험자 수 유지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피보험자 수 이상 유지 |
| 결격 사유 없음 | 최근 3년 내 임금체불 이력 또는 장려금 부정수급 이력 없을 것 |
청년 요건 (2026년 기준)
| 항목 | 세부 기준 |
|---|---|
| 나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복무 기간 최대 2년 추가 인정 → 사실상 최대 36세) |
| 고용보험 |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신규 피보험자격 취득자 |
| 취업취약청년 해당 여부 | 아래 유형 중 1개 이상 해당해야 함 |
| ① 학력 | 최종학력 고졸 이하 |
| ② 장기실업자 | 채용일 직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 유지 |
|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 1유형·2유형 참여자 또는 수료자 |
| ④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⑤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입퇴소자 등 |
| ⑥ 고졸 미취업 |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경험 없는 청년 |
취업취약청년 세부 유형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신 유형 목록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3. 지원 금액 — 청년 1인당 최대 960만 원
2026년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 항목 | 금액 | 지급 방식 |
|---|---|---|
| 월 기본 지원금 | 월 최대 80만 원 | 6개월 단위 일괄 지급 (480만 원 × 2회) |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 — |
| 청년 1인당 최대 총액 | 최대 960만 원 | 사업주 계좌로 입금 |
| 정규직 전환 추가 장려금 | 별도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전환 확인 후 지급 |
- 지급 대상: 사업주(기업)가 수령하며,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지급 조건: 해당 청년이 지급 기준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정확한 지급 단가와 조건은 연도별 고용노동부 고시로 확정되므로, 신청 전 고용24 공지사항에서 반드시 원문 확인을 권장합니다.

4. 신청 방법 ① 온라인 (고용24) — 가장 빠른 방법
온라인 신청은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진행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패스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단계:
- 사전 참여신청 (채용 전 필수)
- 고용24 접속 → 상단 메뉴 '기업 서비스' 클릭
- '지원금'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 해당 메뉴 선택
- '참여신청서' 작성 후 제출 (사업장 정보·채용 예정 내용 입력)
- 제출 완료 후 담당 고용센터에서 참여 승인 여부 통보
- 채용 후 지원금 신청
- 청년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확인 후
- 고용24 로그인 → '기업 서비스' → '장려금 신청·조회'
- '지원금 신청' 버튼 클릭 → 해당 청년 정보(이름·주민번호·채용일·고용보험 취득일) 입력
- 첨부서류 업로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급여명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서
- 심사 및 지급 확인
- 신청 완료 후 담당 고용센터에서 서류 심사 (통상 2~4주 소요)
- 지급 결정 시 사업주 계좌로 자동 입금
- 처리 현황은 고용24 로그인 후 '나의 신청 현황'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
실제 화면 경로 안내:
고용24 메인 화면 상단 배너에 '기업지원금 신청'이 표시됩니다. 이를 클릭하면 '고용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순으로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규 신청' 버튼을 누르면 사업장 기본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지며, 이후 지원 대상 청년의 고용보험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첨부 파일은 PDF 또는 이미지(JPG·PNG) 형식으로 업로드해야 하며, 파일 1개당 용량 제한(통상 10MB)이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5. 신청 방법 ② 전화 상담 및 방문 접수
| 기관 | 전화번호 | 운영 시간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국번 없이) | 평일 09:00~18:00 |
| 고용24 기술 지원(전산 오류 등) | 1577-7114 | 평일 09:00~18:00 |
| 지역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지역별 상이 (고용24 '고용센터 찾기'에서 검색) | 평일 09:00~18:00 |
- 1350 ARS 경로: 전화 연결 후 '2번(장려금 관련)'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관련 메뉴를 선택하면 담당 상담원에게 연결됩니다.
- 방문 신청 시 지참 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대표자 또는 위임장+담당자 신분증), 근로계약서 원본, 4대보험 취득 확인서. 사전 예약을 권장하며(1350 연결 후 예약 가능), 예약 없이 방문 시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습니다.
6. 자주 막히는 부분 & 주의사항
① 사전 참여신청을 채용 후에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 *전에* 사업장이 고용24에서 '참여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미 청년을 채용한 뒤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지원금 전체가 불가 처리됩니다.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참여신청부터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② 고용보험 취득 신고 지연으로 인한 자격 박탈
채용된 청년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제때 취득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일로부터 원칙상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실무에서는 채용 당일 또는 익일 즉시 신고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신고가 늦어지면 취득일 인정 여부를 두고 고용센터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6개월 고용 유지 요건 미충족 시 기수령 금액 전액 환수
장려금 신청 전 해당 청년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든 사업주의 권고 해직이든, 6개월 이내 근로 종료가 확인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이 전액 환수됩니다. 청년과 충분히 근무 조건을 협의하고 정규직 또는 기간제 계약(최소 12개월 이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다른 고용장려금과 동시에 수령하다가 부정수급으로 처리
고용촉진장려금, 고령자고용장려금 등 다른 장려금을 동일 청년으로 이미 수령 중이라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합니다.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 먼저 1350에 문의한 후 하나를 선택하세요.
7. 놓치기 쉬운 포인트 & 헷갈리는 점
포인트 ① 대졸자도 일부 해당될 수 있다
'고졸 이하'가 기본 요건처럼 보이지만, 대졸자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1·2유형) 참여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거나, 채용 직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다면 취업취약청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학력 조건 하나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해당 청년의 취약 유형 전체를 꼼꼼히 점검하세요.
포인트 ② 지원금은 기업의 과세 수입에 해당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사업주가 수령하는 과세 대상 수입입니다. 법인세(법인) 또는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신고 시 수입 항목에 산입해야 합니다. 세금 처리를 놓쳐 가산세를 내는 사례가 있으니, 수령 후 반드시 담당 세무사에게 알리세요.
포인트 ③ 채용 인원 수에 따른 신청 한도
사업장당 지원 가능한 청년 인원수에 상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업장에서 여러 명의 취업취약청년을 동시에 채용하는 경우, 전원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규 설립 사업장이나 급격한 고용 확대 사업장은 별도 심사가 강화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채용한 사업주(기업)가 신청 주체입니다. 청년 본인은 신청자가 아니며, 지원금도 사업주 계좌로 입금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이라면 이 장려금을 활용하는 기업에 먼저 취업한 뒤, 사업주에게 제도 안내를 하는 방식으로 간접 활용할 수 있습니다.
Q2.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기준,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피보험자 수 유지 요건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24에서 사업장 규모 적합 여부를 확인하거나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지원금을 받다가 청년이 중간에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용일로부터 6개월 미만 시점에서 근로 종료가 확인되면 해당 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 처리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퇴직 사실이 발생하는 즉시 담당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추가 환수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외국인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 청년도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의 경우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청년의 체류 자격과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우리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채용 예정 청년이 만 15~34세이며 취업취약청년 유형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 고용24에서 채용 전에 사전 참여신청을 완료했다 (소급 신청 불가 숙지).
- ☐ 채용 즉시 4대보험(고용보험 포함)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일정을 잡아 두었다.
취업이 어려운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게는 실질적인 인건비 지원을 연결해 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이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핵심 구조를 파악하셨다면, 반드시 고용24(www.work24.go.kr) 에서 2026년 최신 공고문과 지침을 직접 확인하신 뒤 신청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한정적으로 운영되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채용 계획이 확정된 즉시 사전 참여신청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면책 공지] 이 글은 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세부 요건·지원 금액·신청 기간은 정부 예산 편성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평일 09:00~18:00)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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