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복되나, 대상자 조건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6월 17일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같은 사람으로 둘 다 받을 수 있나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복되나, 대상자 조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은 근로자 한 명을 두고 고용촉진장려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동시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둘 다 '정부 재정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주 지원금이라 중복지원금지 조항에 걸립니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는 A직원은 고용촉진장려금, B직원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처럼 사람만 다르면 병행이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이며, 세부 운영지침은 매년 일부 바뀌니 고용노동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채용 한 건을 두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이미 한쪽을 신청한 상태에서 다른 쪽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 현장에서 막히는 지점 위주로 정리합니다.

왜 같은 사람으로 둘 다 안 되는지

두 사업 모두 근거 규정에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다른 재정지원 인건비성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상 고용촉진장려금 규정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시행지침이 서로를 명시적으로 중복 제외 대상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의 월급에 정부 보조가 이중으로 꽂히는 구조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채용 시점에 한쪽을 신청해 지원금 지급이 개시되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른 장려금 신청 자체가 반려됩니다. 신청 전에 어느 쪽이 우리 회사 상황에 더 맞는지 먼저 따져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청년 직장인

어떤 조합이 되고 어떤 조합이 안 되나

같은 사업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조합과 안 되는 조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합가능 여부비고
같은 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불가동일 근로자 인건비성 중복지원 금지
A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 B근로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가능각 근로자별 요건 충족 시
같은 근로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두루누리(저소득 보험료 지원)가능사회보험료 지원은 인건비성 보조와 별도
같은 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 +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주 부담분)조건부연도별 지침에 따라 다름, 신청 전 고용센터 확인
같은 근로자, 고용촉진장려금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불가동일 성격 인건비 보조
같은 근로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자체 자체 청년채용지원금사업별 상이지자체 사업 공고문에 중복 가능 여부 명시됨

표의 마지막 두 줄처럼 지자체 사업이나 부처별 특화사업은 사업마다 중복 허용 범위가 달라서, 지원금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 공고문의 '중복지원 제한' 항목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에 어느 쪽이 유리한가

대상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둘 중 뭘 고를까'보다 '우리가 뽑은 사람이 어디에 해당되나'로 결정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뽑았을 때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또는 2유형 수료자, 고용센터 직업훈련 수료자 중 일정 요건을 채운 사람,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입니다. 핵심은 채용 직전에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냥 청년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최대 39세까지)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그 청년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거나 고졸 이하 등 취업애로 요건에 해당할 때 지원됩니다. 2026년 기준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1,200만 원 수준에서 운영되며, 1년차와 2년차로 나눠 지급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부 단가는 매년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되니 워크넷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뽑은 사람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자이고 나이가 30대 후반 이상이면 고용촉진장려금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 뽑은 사람이 만 34세 이하 청년이고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지만 국취제 같은 프로그램 수료 이력은 없다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쪽으로 가야 합니다.
  • 둘 다 해당되는 드문 경우(예, 32세인데 국취제 1유형 수료자)에는 지급 총액과 지급 기간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고르되, 한쪽을 신청하면 다른 쪽은 막힙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중복 신청 상담

이미 한쪽을 신청했는데 갈아탈 수 있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아직 지원금이 한 푼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을 자진 취하하고 다른 장려금으로 다시 신청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통상 채용 후 3~6개월 사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촉진장려금을 먼저 신청했다가 시간이 흐른 뒤 갈아타려고 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기한 자체를 놓쳐버리는 일이 흔합니다.

반대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했다가 고용촉진장려금으로 바꾸려는 경우, 채용 당시 근로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신분이 아니었다면 애초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이 아니라 갈아타기가 불가능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 시점의 신분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1회차 지원금이 입금된 뒤라면 갈아타기는 사실상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환수 절차와 새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해서 시간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채용 전에 꼭 확인할 3가지

  1. 채용하려는 사람의 '직전 상태'를 서류로 확인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증, 워크넷 구직등록일, 실업 인정 기간 등이 어느 장려금에 해당하는지를 가릅니다.
  2. 우리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지 확인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이 기본 조건이고, 일부 업종(유흥업, 사행성 등)은 제외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도 임금체불 사업주, 부정수급 이력 사업주는 제외됩니다.
  3. 같은 사람으로 받을 수 있는 다른 보조금이 있는지 미리 챙기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일부 세액공제는 인건비성 보조가 아니라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막히는 지점 둘

첫째,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청년 채용은 둘 다 안 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경우 별도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이 적용되며, 고용촉진이나 청년일자리도약 어느 쪽도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처음 채용 형태를 정할 때 어떤 지원사업을 쓸지 정해놓고 가야 나중에 꼬이지 않습니다.

둘째, '권고사직 이력' 문제입니다. 채용일 이전 일정 기간(보통 3개월) 안에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있었다면 두 장려금 모두 신청이 막힙니다. 권고사직, 정리해고, 비자발적 이직 처리된 직원이 있는지 고용보험 이력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단순 자진퇴사라도 이직확인서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적혀 있으면 똑같이 걸립니다.

어디서 신청하고 확인하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워크넷 청년도약장려금 또는 운영기관(지역별 위탁기관) 신청
  • 고용촉진장려금: 고용24 사업주서비스에서 신청, 관할 고용센터 처리
  • 중복지원 여부 사전 확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전화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 대표 상담은 1350입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 검색은 기업마당에서 가능합니다.

지원금 운영지침은 매년 1월과 7월 즈음에 부분 개정되니, 채용 직전에 한 번 더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