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6월 2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얼마 받고 연차는 어떻게 되나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였을 때, 통상임금 250만 원 기준으로 매달 약 90만 원 안팎이 고용보험에서 들어옵니다. 연차는 줄지 않고 1년 만근 시 15일이 그대로 발생합니다(2018년 5월 29일부터 단축 기간도 출근으로 간주). 다만 회사에서 주는 월급 자체는 시간 비례로 깎입니다. "급여 계산이 복잡해서 진짜 손에 얼마 쥐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지점만 짚어 봅니다. (2026년 기준)
급여가 두 갈래로 들어온다는 점부터
단축근무를 시작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두 군데서 옵니다.
첫째는 회사가 주는 단축된 월급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던 사람이 주 20시간으로 줄이면, 회사는 20시간분만 지급합니다. 단순히 절반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단축시간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둘째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입니다. 줄어든 시간만큼의 임금 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는 돈으로, 매달 신청해 받습니다. 이 둘을 합쳐야 실제 수령액이 됩니다. 회사 월급만 보고 "왜 이렇게 적지?" 당황하지 마시고, 고용보험 급여가 따로 입금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고용보험 급여, 계산식이 두 단계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상한 월 220만 원, 하한 월 50만 원),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상한 월 150만 원, 하한 월 50만 원).
말로 풀면 어려우니 예시로 봅니다. 통상임금 월 300만 원, 주 40시간에서 주 2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입니다.
| 구분 | 계산 | 금액 |
|---|---|---|
| 최초 10시간 단축분 | 300만 × (10 ÷ 40) × 100% | 75만 원 |
| 나머지 5시간 단축분 | 300만 × (5 ÷ 40) × 80% | 30만 원 |
| 고용보험 월 지급액 | 합산 | 약 105만 원 |
| 회사 단축 월급 | 300만 × (25 ÷ 40) | 187.5만 원 |
| 실수령 총액(세전) | 회사 + 고용보험 | 약 292.5만 원 |
원래 통상임금 300만 원에서 약 7.5만 원 정도만 줄어드는 셈입니다. 주 10시간까지는 100% 보전이라 단축 폭이 작을수록 손해가 거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예: 월 400만 원 이상)에는 상한액에 걸려 보전율이 떨어지므로, 실수령 감소폭이 더 커집니다. 상한액 표만 외워도 협상 때 유리합니다.
연차는 안 줄어듭니다, 다만 시간 단위로 환산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산정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그래서 1년 동안 단축근무를 했더라도 다음 해 연차 15일은 그대로 발생합니다. 이 부분에서 회사가 "단축근무했으니 연차 비례 삭감"이라고 한다면 위법입니다.
다만 헷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연차 일수는 그대로지만, 연차 1일의 시간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1일 8시간 근무자가 1일 5시간으로 단축했다면, 연차 1일 사용 시 5시간만 빠지고 수당도 5시간분으로 계산됩니다.
복귀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단축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를 복귀 후 쓰는 경우, 사용 시점의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시간이 환산됩니다. 즉 복귀해서 8시간 근무로 돌아왔다면 그 연차도 8시간씩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회사 인사팀이 잘 모르고 5시간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복귀 후 사용분은 복귀 후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신청은 회사 먼저, 그 다음 고용센터
순서를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1단계, 회사에 단축근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이 원칙입니다.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재직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2단계, 회사에서 사용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고용보험 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에 단축 급여를 신청합니다.
3단계, 단축 시작일 1개월 후부터 12개월 이내에 매월 신청합니다. 한 번에 몰아 신청하지 말고 매달 신청하는 게 누락 방지에 좋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정부24(https://www.gov.kr)에서도 일부 처리됩니다. 막히면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실전에서 막히는 두 가지 지점
첫 번째,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는지로 다툼이 잦습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잡고 정기상여나 식대를 빼는 회사가 있는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신고한 통상임금이 본인 생각보다 낮다면, 급여명세서를 들고 노동청에 통상임금 산정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단축 급여 액수가 통째로 달라지는 문제라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두 번째, 육아휴직과 단축을 이어 쓸 때 통상임금 기준 시점입니다. 휴직 1년 쓰고 단축으로 넘어가면,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은 단축 시작 시점이 아니라 육아휴직 시작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휴직 중에 회사가 임금을 올렸어도 단축 급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휴직 없이 바로 단축으로 들어가면 단축 시작 시점 임금으로 계산되니, 임금인상 직후라면 휴직을 거치지 않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과 세금은 어떻게 되나
회사 월급에서는 단축된 임금 기준으로 4대보험이 빠집니다. 고용보험에서 받는 단축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소득세, 4대보험 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 금액이 그대로 통장에 찍힙니다.
국민연금은 단축근무 기간 동안 보험료가 줄어드는 만큼 나중에 받을 노령연금이 약간 영향을 받지만, 출산크레딧이나 추납 제도로 보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은 단축된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연말정산 때 단축 급여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회사 월급분만 근로소득으로 잡힙니다. 홈택스(https://hometax.go.kr)에서 간소화자료 받을 때 단축 급여는 안 보이는 게 정상이니 누락된 게 아닌가 걱정 마세요.
정리해서 챙겨야 할 숫자
통상임금 300만 원 기준, 주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줄였을 때 실수령 손실이 약 7.5만 원 수준이라는 게 가장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단축 폭이 10시간 이내라면 사실상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 연차는 일수 그대로 15일, 다만 사용 시 시간 환산 기준이 단축 기간과 복귀 후에 달라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단축 신청을 미루거나 거부할 때는 고용노동부 1350번에 진정을 넣는 게 가장 빠릅니다. 사업주에게는 단축 허용 의무가 있고,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본인 권리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신청하세요. 세부 금액과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니, 신청 직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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