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기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기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

근로자는 2026년 10월 28일 수요일부터 12월 18일 금요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 소득과 지출을 입력하면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낼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 나온 예상세액은 확정 환급액이 아니므로, 올해 총급여와 카드 사용액뿐 아니라 의료비와 교육비 등 연말까지의 예상 지출을 반영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시작과 12월 18일 종료 일정

오늘인 2026년 10월 28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용 종료일은 12월 18일입니다. 연말까지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뤘다가 이용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구분해 두세요.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안내에 따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입니다. 단순히 환급액만 조회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남은 기간의 지출 계획을 바꿨을 때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점검하는 도구에 가깝습니다.

검색하다 보면 11월 5일에 개통했다는 기사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1월 5일 보도에 나온 전년도 일정입니다. 이번에는 2026년 10월 23일 게시된 국세청 공식 안내의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를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2026년에 번 소득을 바탕으로 2027년 1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미리보기입니다. 내년 1월에 공제자료를 조회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는 이용 목적과 시기가 다릅니다.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접속 경로

국세청 홈택스 접속 안내 페이지가 나오면 ‘홈택스 바로가기’로 이동하세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다음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1.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2. ‘편리한 연말정산’으로 들어갑니다.
  3.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안내를 찾을 때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지만, 본인의 소득과 지출을 입력해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곳은 홈택스입니다.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는 올해 급여명세서와 카드 사용내역, 연말까지 예정된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준비해 두면 입력하기 수월합니다. 전년도 정보가 불러와지더라도 올해와 같다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급여가 올랐거나 가족의 공제 관련 상황이 달라졌다면 예상 결과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 총급여와 기납부세액 입력 순서

처음에는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합니다. 전년도 금액은 출발점일 뿐, 올해 예상치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1.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2. 올해 연말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급여를 반영합니다.
  3. 급여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확인해 입력합니다.
  4. 카드 사용액과 다른 공제 항목을 수정한 뒤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은 말 그대로 이미 낸 세금입니다. 최종적으로 부담할 세금과 비교하는 기준이므로, 예상 총급여만 바꾸고 납부세액은 확인하지 않으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상액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급여명세서 등을 참고해 입력 화면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 헷갈리기 쉬운 점은 총급여만으로 환급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총급여가 같아도 이미 낸 세금과 적용받는 공제 항목이 다르면 환급 또는 추가 납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계산한 금액을 이미 받을 돈처럼 지출 계획에 넣기보다는, 추가 납부 가능성이 있는지와 수정할 공제 항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월부터 9월 카드 사용액과 10월부터 12월 예상 지출 반영

카드 사용금액 단계에서는 1월부터 9월까지의 사용액을 확인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오늘 접속하더라도 연말까지의 카드 지출이 모두 자동으로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남은 기간에 실제로 쓸 생활비와 예정된 지출을 기준으로 입력하세요. 이미 지출한 금액과 앞으로 쓸 금액이 겹치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후 공제 항목 수정 단계에서 주택자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예상 지출을 반영합니다.

카드 사용액만 채운 뒤 계산을 끝내면 올해 지출 변화가 빠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나 교육비가 지난해와 크게 달라졌다면 해당 항목도 올해 예상 금액으로 수정해야 결과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단, 지출했다고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목별 적용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카드 내역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카드사가 제출하지 않은 일부 내역은 2027년 1월 개통 예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미리보기에서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세를 위해 필요 없는 소비를 늘리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원래 예정된 지출을 기준으로 결제수단에 따른 소득공제 효과를 비교하는 쪽이 합리적입니다.

예상 환급액과 공제 항목별 절세 정보 확인

입력을 마치면 예상세액과 최근 3개년 공제금액 및 세액 변동 추이를 확인합니다. 지난해보다 환급 예상액이 줄었다면 카드 사용액만 볼 것이 아니라 총급여, 이미 낸 세금, 공제 항목이 각각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남은 기간에는 다음 항목을 차례로 점검해 볼 만합니다.

  1. 연금저축과 IRP의 올해 납입액, 남은 공제한도, 추가 납입에 따른 세액공제 효과를 확인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본인이 공제 대상인지와 납입금액을 확인합니다.
  3. 교육비, 월세액, 고향사랑기부금 등은 올해 적용 요건과 본인의 지출 내역을 대조합니다.

성년 자녀의 공제자료를 조회하려면 별도의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녀 관련 지출이 있는데 조회되지 않는다면 공제 가능 여부와 자료 조회 동의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하세요.

저축상품은 공제 효과뿐 아니라 자금이 묶이는 기간과 중도해지 불이익까지 따져야 합니다. 예상 환급액을 늘리는 것보다 생활비와 비상자금을 확보하는 일이 먼저라면, 추가 납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현재 예상치로 계산해 보고, 이용 종료일인 12월 18일 전까지 급여나 지출 전망이 달라졌다면 다시 반영해 보세요. 예상세액을 확정 금액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연말 지출 계획을 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쓰임새입니다.

참고 자료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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