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기부액을 세 구간으로 잘라 계산합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을 넘는 부분은 20만원까지 44%, 20만원을 넘는 부분은 16.5%입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14.4만원, 100만원을 기부하면 27.6만원이 공제되고, 행정안전부 안내에 따르면 지자체는 여기에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따로 줄 수 있습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이나 전국 농협은행에서 하고, 세액공제는 기부한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구간별 공제율: 10만원 전액, 20만원까지 44%, 초과분 16.5%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에 적힌 공제율은 세 줄입니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일반 지자체 16.5%,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33%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44%나 16.5%는 기부액 전체에 곱하는 비율이 아니라 해당 구간에 들어온 돈에만 곱하는 비율입니다. 20만원을 기부했다고 20만원 전체의 44%인 8.8만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처음 10만원은 그대로 10만원이 공제되고, 그 다음 10만원에만 44%를 곱해 4.4만원이 더해집니다.
계산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기부액을 A라고 할 때, A가 10만원 이하면 공제액은 A 그대로입니다. A가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면 10만원 + (A - 10만원) × 0.44입니다. A가 20만원을 넘으면 10만원 + 4.4만원 + (A - 20만원) × 0.165입니다. 세 번째 식의 앞부분 14.4만원은 고정값이니, 20만원 넘게 기부할 사람은 넘는 금액에 0.165만 곱해 14.4만원에 더하면 끝입니다.

기부액별 계산 예시: 10만원 10만원, 20만원 14.4만원, 100만원 27.6만원
위 식을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100만원 기부라면 20만원 초과분이 80만원이고, 80만원 × 0.165 = 13.2만원입니다. 여기에 14.4만원을 더하면 27.6만원이 나옵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에 적힌 예시 금액과 똑같습니다.
답례품 상한은 행정안전부 안내에 "기부금의 30% 이내"로 적혀 있습니다. 부산 서구청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는 이 30%를 꽉 채운 기준으로 합산 혜택을 보여 주는데, 그 숫자와 제가 같은 식으로 하나 더 계산한 50만원 사례를 같이 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부액 | 세액공제액 | 답례품 최대(30%) | 합산 혜택 | 기부액 대비 |
|---|---|---|---|---|
| 10만원 | 10만원 | 3만원 | 13만원 | 130% |
| 20만원 | 14.4만원 | 6만원 | 20.4만원 | 102% |
| 50만원 | 19.35만원 | 15만원 | 34.35만원 | 68.7% |
| 100만원 | 27.6만원 | 30만원 | 57.6만원 | 57.6% |
표를 보면 돌아오는 비율이 금액이 커질수록 떨어집니다. 10만원은 낸 돈보다 더 돌아오고, 20만원은 답례품을 상한인 30%까지 받았을 때 겨우 본전을 넘습니다. 답례품을 30%보다 적게 주는 지자체라면 그만큼 합산 혜택도 내려갑니다. 그 위로는 기부액의 절반 남짓이 돌아오는 구조라서, 세금 환급만 목적이라면 10만원이나 20만원에서 멈추는 쪽이 계산상 유리합니다. 2026년 3월 27일 파이낸셜뉴스 보도를 보면 기부자의 98%가 전액 공제 구간인 10만원에 몰렸다고 하는데, 숫자를 직접 대입해 보면 그럴 만합니다. 특정 지역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20만원 초과분을 얹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33% 공제와 선포일로부터 3개월 기부 조건
20만원 초과분의 공제율이 두 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는 2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자체 16.5%,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33%로 공제율을 나눠 적고, 100만원 기부 예시를 두 가지로 보여 줍니다. 일반 지자체는 27.6만원, 특별재난지역 지자체는 10만원 + 4.4만원 + 80만원 × 0.33인 26.4만원을 합쳐 40.8만원입니다. 같은 100만원을 내고 13.2만원이 더 돌아오는 셈입니다.
조건도 같은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자체 세액공제 확대는 선포일로부터 3개월 내 기부 내역에 한하고, 2025년 과세기간 기부부터 적용됩니다. 그러니 어느 지역이 재난지역이었다는 기억만으로 33%를 기대하면 안 되고, 선포일과 내 기부일 사이가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0만원 이하 전액 공제와 44% 구간은 특별재난지역이어도 그대로입니다. 20만원 넘게 기부할 계획이 있을 때만 차이가 생깁니다.
공제액이 줄어드는 경우: 본인 결정세액 한도와 주소지 지자체 기부 불가
두 번째로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위에서 계산한 공제액은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치일 뿐입니다. 행정안전부 안내는 세액공제가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개인별 산출세액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적고, 부산 서구청 안내는 같은 내용을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적어 둡니다.
세액공제라는 말 자체가 내가 낼 세금에서 빼 준다는 뜻이라, 뺄 세금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공제액을 다 쓰지 못합니다. 가정을 하나 들어 보면, 결정세액이 15만원인 사람이 100만원을 기부해 27.6만원짜리 공제를 만들어도 세금이 줄어드는 폭은 15만원 안에서 그칩니다. 그래서 기부액을 정하기 전에 본인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먼저 보고, 공제액이 그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기부액을 잡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 결정세액이 넉넉한 사람은 공제액 계산식대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또 하나, 기부 자체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의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둘 다 기부할 수 없습니다. 행정안전부 안내에 든 예시로는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뺀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 부산 서구청 안내로는 부산 서구 주민은 부산시와 부산 서구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는 곳을 응원하고 싶어도 이 제도로는 불가능하니, 고향이나 인연 있는 다른 지역을 고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부 주체도 행정안전부 안내에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법인은 불가로 적혀 있습니다.
연간 2,000만원 기부 한도와 고향사랑e음, 농협은행 기부 경로
1인당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기존 500만원에서 올라갔습니다. 파이낸셜뉴스 3월 27일 기사에는 500만원 한도로 적혀 있는데, 행정안전부 안내와 부산 서구청 안내 모두 2,000만원으로 표기하고 있어 공식 자료 쪽을 따르면 됩니다. 다만 20만원 초과분은 16.5%만 공제되므로 한도까지 채운다고 환급이 비례해 커지지는 않습니다. 2,00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액은 14.4만원 + 1,980만원 × 0.165 = 341.1만원입니다.
기부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에서 지자체를 골라 기부하고,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접수합니다. 답례품은 지자체가 지역특산품 중에서 고르기 때문에 받는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부산 서구청 안내에도 서구 자체 답례품 목록과 답례품몰 링크가 올라와 있으니, 기부할 지자체의 안내 페이지에서 먼저 보고 정하면 됩니다.
제도 자체가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3월 27일 보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소지 기부 제한 완화, 법인 기부 허용, 지역별 세액공제 차등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토론회에서는 전액 공제 한도를 20만원이나 50만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모두 검토와 주장 단계이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지금 공제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참고 자료
2026년 10월 23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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