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가스요금 복지할인 대상자와 신청법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7월 06일

전기요금 가스요금 복지할인, 누가 얼마나 받고 어떻게 신청하나 (2026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출산 가구, 대가족,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라면 전기와 가스 둘 다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는 월 최대 1만 6천원 안팎(여름 8월은 상향), 가스는 겨울철 기준 월 6천~2만 4천원 정도가 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신청은 한 번만 해두면 매달 알아서 적용됩니다.

"고지서에 할인이 안 찍혀 있는데 나는 대상인가?"라고 궁금해서 검색해 오신 분이 많을 겁니다. 실제로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5분 안에 정리됩니다.

내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법

복지할인은 지자체나 소득 심사로 매번 걸러지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받고 있는 자격증(수급자증, 장애인등록증, 유공자증 등)이나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으로 결정됩니다. 즉,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한부모, 우선돌봄 등)
  • 장애인 (1~3급 상당의 심한 장애인만 해당, 종전 등급으로 따지면 1~3급)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1~3급 상이자)
  •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계, 의료급여 겹치는 분 (전기만 별도 요율 적용되는 경우 있음)
  • 3자녀 이상 가구 (주민등록상 자녀 3명 이상, 만 18세 미만 자녀 수 기준이 프로그램마다 다름)
  • 출산 가구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있는 세대)
  • 5인 이상 대가족
  •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인공호흡기, 산소발생기 등, 진단서 필요)

한 가구가 여러 자격에 해당해도 전기는 항목별로 1개만 적용되고 중복 할인은 안 됩니다. 대신 전기 할인과 가스 할인은 별도 제도라 각각 받을 수 있고, 겨울에는 에너지바우처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깎이나 (2026년 기준)

한전 요율표와 도시가스 사회적배려대상자 감면표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대략 이 정도입니다. 세부 단가는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최종 금액은 고지서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구분전기요금 할인 (월)도시가스 할인 (겨울 12~3월)도시가스 할인 (그 외)
생계, 의료급여1만 6천원 (여름 2만원)2만 4천원6,600원
주거, 교육급여1만원 (여름 1만 2천원)1만 7천원4,400원
차상위계층8천원 (여름 1만원)1만 4천원3,300원
장애인, 유공자1만 6천원 (여름 2만원)2만 4천원6,600원
3자녀 이상, 대가족, 출산가구요금의 30% (월 1만 6천원 한도)1만 8천원1,650원
생명유지장치요금의 30% (한도 없음)별도 없음별도 없음

전기는 원래 요금이 할인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깎아줍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월 전기요금이 8천원인데 감면 한도가 1만 6천원이라도 실제 청구는 0원이 아니라 기본요금 정도는 남습니다. 가스는 사용량이 많은 겨울에 크게 절감되고, 여름에는 도시가스 사용 자체가 적어 체감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겨울(12~4월)과 여름(7~9월) 각각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가 별도로 붙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연간 약 31만원, 4인 이상 약 71만원 안팎으로 지급되고, 이건 요금 차감 방식이거나 실물카드로 결제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니 뒤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신청은 한 번, 어디에 하느냐가 관건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전기와 가스는 신청 창구가 다릅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이 세 가지 중 편한 곳 하나만 이용하면 됩니다.

  1. 한국전력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자격증 준비 후 전화, 5분 안에 처리)
  2. 정부24에서 "한전 복지할인" 검색 후 온라인 신청
  3. 복지로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한전 요금할인"

가스요금 할인은 지역 도시가스회사(서울도시가스, 삼천리, 예스코, 코원에너지 등)에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홈페이지 신청 가능 여부가 다르니 고지서에 적힌 고객센터로 전화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복지로에서도 "도시가스 요금감면"으로 함께 신청되니 한번에 처리하고 싶으면 복지로 쪽이 편합니다.

지역난방(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등)을 쓰는 아파트라면 가스가 아니라 지역난방 감면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이건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 1688-2488이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처리합니다.

준비물은 신청자 명의 확인용 신분증 하나, 자격을 증명할 서류(장애인등록증, 수급자증명서, 유공자증 등) 사본입니다.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담당자가 행정정보로 자동 조회해주므로 실물 서류 없이도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자 명의와 자격자 명의가 다르면(예를 들어 세대주는 배우자인데 장애인은 본인) 해당 자격자가 세대원이라는 걸 확인시켜줘야 하니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아파트 거주자가 자주 걸리는 문제

원룸이나 아파트에 살면 요금 고지서가 개인이 아닌 건물주나 관리사무소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 막힙니다.

전기가 종합계약(단일계약,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한전과 계약해 세대별로 분배)인 아파트에서는 세대주가 개별로 한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 자격 서류를 제출하면 관리사무소가 한전에 일괄 신청해서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해주는 구조입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한전 123에 문의하면 관리사무소로 직접 안내 공문을 보내주기도 합니다.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인이 전기요금을 대신 걷어 납부하는 방식이면 할인이 임차인에게까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계량기를 세대별로 분리해 한전과 직접 계약하거나, 임대인에게 요금감면분을 임대료에서 차감받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손해 보는 구조라, 이사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자가 임대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임차인이 아무리 수급자여도 할인이 안 붙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 명의변경(임차인 명의로 사용계약 이전)을 하고 나서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미 신청했는데 할인이 안 들어올 때

세 가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째, 자격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장애인등급이 재판정에서 바뀌었거나, 수급 자격이 중단됐거나, 자녀가 만 18세를 넘어 3자녀 요건에서 빠졌거나 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해지됩니다. 한전과 도시가스회사는 매달 행정정보를 조회해 자격을 자동 재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사한 경우입니다. 이사 가면 감면이 자동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새 주소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걸 몰라 몇 달 놓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셋째, 계약자 명의가 바뀐 경우입니다. 배우자에서 본인 명의로 넘어왔다든지 하는 상황이면 새 명의로 재신청해야 합니다.

고지서에서 "복지할인" 또는 "요금감면" 항목이 0원으로 찍혀 있거나 아예 항목이 없으면 적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때는 한전 123,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에 바로 전화해서 소급 적용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급은 신청일로부터 과거 몇 개월치까지만 되는 게 일반적이라 (보통 3개월 안팎) 최대한 빨리 확인하는 게 이득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 가스 감면과 에너지바우처는 별개 제도입니다. 겹쳐서 받을 수 있고, 오히려 함께 받아야 실질 혜택이 커집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소득기준(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과 세대원 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감면이 자격만 있으면 자동인 것과 달리, 바우처는 매년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름 바우처는 대략 5월 말에서 12월 말, 겨울 바우처는 10월 중순에서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콜센터는 에너지바우처 1600-31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도 자격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요금차감형"과 실물카드로 등유, 연탄, LPG 등을 결제하는 "국민행복카드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나 전기 위주로 쓴다면 요금차감형이 편하고, 등유보일러나 연탄을 쓴다면 실물카드로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두 가지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여름 7~9월에 한도가 소폭 올라갑니다. 냉방기 사용을 반영한 조치인데, 자기 자격에 여름 상향분이 적용되는지 고지서에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가스는 겨울에 감면 폭이 큽니다. 두 요금이 서로 다른 시기에 크게 깎이는 구조라, 연간 총 감면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가끔 "복지할인 받으면 나중에 재산 조사에 걸리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 감면은 이미 확정된 자격에 부수적으로 붙는 혜택이라 별도 재산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감면 자체가 소득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은 마음 편히 받으셔도 됩니다.

정확한 요율과 자격 세부 조건은 매년 소폭 조정되므로, 신청 전 한국전력 사이버지점과 이용 중인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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