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6+6 제도와 상한액 계산하는 법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6월 26일

육아휴직급여 6+6 제도 상한액 계산하는 법, 부부가 실제로 얼마 받나

육아휴직급여 6+6 제도와 상한액 계산하는 법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 또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두 사람 각각의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상한액은 월차로 올라가는 구조라 첫 달 20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 4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커집니다. 부부 합산 최대 한도는 6개월간 3,900만 원 수준입니다(2026년 기준, 최종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재확인 권장).

"내가 먼저 6개월 쉬고 배우자가 이어 받으면 둘 다 100% 받는 거 맞나, 상한액이 매달 다르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헷갈려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숫자가 단계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가장 다른 지점이라, 그 구조부터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6+6이 왜 '6개월씩 따로'가 아니라 '월별로 다른 상한'인가

기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2024년부터 6+6으로 확대되면서 핵심이 두 가지 바뀌었습니다. 첫째, 기간이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었습니다. 둘째, 상한액이 모든 달 동일하지 않고 1개월 차부터 6개월 차까지 매달 올라갑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되, 두 번째로 쓰는 사람의 육아휴직 시작 시점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적용됩니다. 동시에 써도 되고 순차로 써도 됩니다. 첫 번째 쓴 사람도 두 번째 사람이 휴직을 시작하면 소급해서 6+6 단가가 적용되는 구조라, 부모 중 한 명만 쓰면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선)로 정산되었다가 배우자가 들어오는 순간 차액이 보전됩니다.

육아휴직급여 6+6 제도를 알아보는 맞벌이 부부

월별 상한액 표와 부부 합산 최대치

2026년 기준 6+6 부모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개월1인 월 상한액부부 합산 월 상한액
1개월200만 원400만 원
2개월250만 원500만 원
3개월300만 원600만 원
4개월350만 원700만 원
5개월400만 원800만 원
6개월450만 원900만 원

한 사람이 6개월 동안 상한액까지 다 받는다고 가정하면 200+250+300+350+400+450 = 1,950만 원, 부부 합산이면 3,900만 원이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7개월 차부터는 6+6 적용이 끝나고 일반 육아휴직급여 단가(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원)로 돌아갑니다.

내 월급으로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 케이스로 확인

상한액은 '내 통상임금이 그보다 높을 때 잘라내는 천장'입니다. 통상임금 100%를 주는 제도라,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그대로, 높으면 상한액까지만 받습니다.

케이스 1. 통상임금이 부부 모두 월 350만 원인 경우

1, 2, 3개월 차는 통상임금이 상한액보다 낮거나 같으니 각자 200, 250, 300만 원이 아니라 통상임금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상한액이 천장이므로 1개월 차는 200만 원만 지급됩니다. 통상임금 350만 원이라도 1개월 차 상한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2개월 차 250만 원, 3개월 차 300만 원, 4개월 차부터는 350만 원(통상임금까지 받는 셈), 5, 6개월 차도 350만 원입니다. 한 사람 합계 1,800만 원, 부부 합산 3,600만 원입니다.

케이스 2. 통상임금이 한쪽은 500만 원, 한쪽은 280만 원인 경우

고소득자(500만 원)는 매달 상한액에 막힙니다. 200, 250, 300, 350, 400, 450 = 1,950만 원.

저소득자(280만 원)는 1, 2개월 차는 상한이 200, 250이므로 200, 250만 원, 3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 280만 원이 상한보다 낮으니 280만 원으로 고정. 합계 200+250+280+280+280+280 = 1,570만 원.

부부 합산 3,520만 원입니다.

케이스 3. 통상임금이 부부 모두 200만 원 미만(예: 180만 원)인 경우

어느 달도 상한에 닿지 않으니 6개월 내내 180만 원씩, 1인 1,080만 원, 부부 2,160만 원입니다. 이 경우는 6+6 효과가 100% 지급이라는 점에서만 작동하고, 단계별 상한은 무의미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계산하는 모습

사후지급금 25%, 6+6에는 어떻게 적용되나

일반 육아휴직급여는 매월 받는 금액의 75%만 휴직 중에 지급하고 25%는 복직 후 6개월 근속 시 사후지급합니다. 그런데 6+6 부모육아휴직급여는 사후지급 방식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을 매월 지급합니다. 즉, 위에서 계산한 월별 금액을 전부 그달에 통장으로 받습니다.

다만 7개월 차부터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전환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75%만 매달 받고 25%는 복직 6개월 후 정산입니다. 처음 6개월의 6+6 구간이 끝나는 시점에 입금액이 확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부부가 같은 시점이 아니어도 되나, 신청 타이밍이 헷갈리는 지점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두 번째로 쓰는 사람의 시작 시점'입니다.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개시일이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서, 출생 직후 한쪽이 6개월 쓰고 그다음 다른 쪽이 바로 들어가면 문제없지만, 첫 번째 사용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후에 휴직을 끝내고 두 번째 사용자가 19개월째에 시작하면 6+6 적용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자주 묻는 게 '동시에 쓸 수 있나'입니다. 가능합니다. 부부가 같은 6개월을 겹쳐서 사용해도 각자 100% 받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한꺼번에 집중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동시 사용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다만 휴직급여 총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몰아 받느냐 나눠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순차 사용 시 신청 시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첫 번째 사용자가 휴직 중일 때는 일단 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되다가, 두 번째 사용자가 휴직을 개시한 달부터 6+6으로 전환되며 첫 번째 사용자의 그동안 차액분이 소급 지급됩니다. 통장에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오는 게 이 차액 정산입니다.

실수령 줄어드는 함정,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상한액 450만 원을 다 받아도 실제 통장 입금액은 그대로가 아닙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는 비과세지만, 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됩니다(휴직 기간 보험료 경감 신청을 따로 해야 60% 감면). 회사를 통해 휴직 신고만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을 안 하면 복직 후 한꺼번에 청구되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휴직 사실 신고와 함께 경감 신청을 별도로 해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 가능, 고용보험료는 급여에서 별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회사 자체 4대보험 외 복지비(상조회비 등)가 계속 빠지는지도 휴직 전에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신청 경로와 챙겨야 할 서류

신청은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매월 신청해도 되고 한꺼번에 묶어 신청해도 됩니다.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모두 가능합니다. 6+6 적용을 받으려면 별도 신청서가 아니라 일반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에 '같은 자녀에 대한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사실을 적고, 배우자 육아휴직 확인서(배우자 회사 발급)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순차 사용일 때 첫 번째 사용자가 매달 신청해두면, 두 번째 사용자 휴직 개시 후 6+6 차액이 자동 정산되는 흐름이 가장 깔끔합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통상임금 기준 적용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우리는 6+6 모른다'고 하면 그건 회사가 처리하는 제도가 아니라 고용센터가 직접 산정해 지급하는 제도이니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해줘야 하는 건 휴직확인서 한 장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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