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와 본인부담금 안내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6월 27일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와 본인부담금, 진료받기 전에 꼭 알아둘 것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와 본인부담금 안내

먼저 답부터 드리면, 1종은 입원이 무료에 가깝고 외래도 1,000~2,000원 수준이며, 2종은 입원비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외래도 1,000원~15% 사이로 더 무거워집니다. 한 가족 안에서도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같은 수급자라도 병원비가 크게 차이 납니다. 아래는 2026년 기준으로, 두 종을 가르는 진짜 기준과 본인부담금 계산, 그리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을 정리한 글입니다.

1종과 2종을 가르는 진짜 기준은 '소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1종이 더 가난한 사람, 2종이 덜 가난한 사람이라고 오해하는데, 두 종을 가르는 핵심은 소득이나 재산이 아니라 '근로능력 유무'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조건(중위소득 40% 이하)을 통과한 뒤, 그 안에서 다시 나뉘는 구조입니다.

1종에 들어가는 분들은 대체로 이런 경우입니다.

  • 18세 미만, 65세 이상
  • 중증장애인(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임산부, 병역 의무 이행 중인 사람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 등록자
  • 시설수급자(요양시설, 보호시설 입소자)
  •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새터민, 이재민 등 별도 기준 적용 대상
  • 가구원 전원이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2종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위 1종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18세~64세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 안에서 할머니는 1종, 일할 수 있는 아들은 2종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가구 전체가 1종이냐 2종이냐로 한 번에 정해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구원 중 단 한 명이라도 근로능력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가구는 2종이 됩니다.

본인이 어느 종인지 헷갈릴 때는 주민센터에 전화해 "의료급여 종별 알려달라"고 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도 본인 인증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받는 모습

본인부담금 표, 1종과 2종이 얼마나 다른가

2026년 기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1종과 2종이 얼마나 갈리는지를 같이 보세요.

구분1종 외래2종 외래입원약국(처방조제)
1차(의원, 보건소)1,000원1,000원없음(1종) / 10%(2종)500원
2차(병원, 종합병원)1,500원15%없음(1종) / 10%(2종)500원
3차(상급종합병원)2,000원15%없음(1종) / 10%(2종)500원
CT, MRI, PET 등5%15%5% / 10%해당 없음

표를 보면 외래의 1차 진료(동네 의원)는 두 종 모두 1,000원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는 건 큰 병원에 갈 때입니다. 종합병원 외래 진료비가 5만 원 나왔다고 치면, 1종은 1,500원만 내지만 2종은 7,500원을 내야 합니다. 입원도 마찬가지여서, 한 달 입원 총진료비가 200만 원이라면 1종은 0원에 가깝고 2종은 약 20만 원을 부담합니다.

약값은 두 종 모두 처방전 한 장당 500원으로 같습니다. 다만 두 군데 의원에서 각각 처방을 받으면 약국에 갈 때 처방전이 두 장이므로 1,000원이 됩니다.

1종에만 있는 '건강생활유지비' 6,000원의 정체

1종 수급자에게는 매달 1일에 자동으로 가상계좌에 6,000원이 충전됩니다. 이것이 건강생활유지비입니다.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1,000~2,000원이 이 6,000원에서 먼저 빠져나가고, 한 달에 쓰지 못한 금액은 그대로 적립되었다가 1년에 한 번 환급됩니다.

예를 들어 1종 어르신이 한 달에 의원을 두 번 가서 2,000원을 썼다면 4,000원이 남아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잘 안 아파서 1년 내내 거의 안 쓰면 7만 원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환급은 보통 매년 상반기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되며, 주민센터에 미리 환급 계좌를 등록해두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신규로 1종이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이 계좌 등록입니다.

2종에는 이 건강생활유지비가 없습니다. 외래비를 그때그때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약국 본인부담금 결제

본인부담 상한선, 너무 많이 내면 돌려받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아무리 쌓여도 일정 금액을 넘기면 그 이상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제는 종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종 입원: 매 30일간 5만 원
  • 1종 외래: 매 30일간 2만 원(단, 만성질환자는 별도)
  • 2종 입원: 연간 80만 원
  • 2종 외래: 매 30일간 2만 원

2종 입원 환자가 한 해 동안 본인부담 누계가 80만 원을 넘기면, 그 이후의 입원 본인부담은 면제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선택진료, 미용 시술 등)은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2인실 이상 상급병실을 쓰거나 비급여 약을 처방받으면 그 비용은 별개로 다 본인이 냅니다.

상한선을 넘었는데도 병원이 모르고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영수증의 '본인부담금' 누계를 직접 챙겨보시고, 의심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시군구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을 요청하세요.

실제 병원에서 막히는 두 가지 지점

첫 번째, '의료급여 의뢰서' 문제입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1차 의원에서 진료받지 않고 바로 종합병원에 가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반드시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 의뢰서'를 받아 2차, 3차 병원으로 가야 본인부담금만 내고 진료가 됩니다. 다만 응급실, 분만, 등록된 중증질환(암 등)으로 진료받을 때는 의뢰서 없이 바로 큰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이 의뢰서 유효기간은 보통 7일이라서, 받은 그 주에 큰 병원 예약을 잡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선택병의원제' 적용 대상 여부입니다.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정신질환 등)으로 매달 약을 타시는 분, 또는 여러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은 1차 의원과 약국을 한 곳씩 정해두는 선택병의원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상이 되면 정해진 병원에서는 외래 본인부담금이 면제(500원 또는 0원)되지만, 다른 병원에 가면 전액 본인부담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선택병의원제 대상인지는 주민센터 의료급여 담당자가 알려줍니다.

1종에서 2종으로(또는 반대로) 바뀌는 순간

종 변경은 의외로 자주 일어납니다. 가족 구성이 바뀌거나, 근로능력 판정이 갱신되거나, 65세 생일이 지나는 순간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 가구원 중 마지막 비1종자가 65세가 되면, 그 가구 전체가 2종에서 1종으로 바뀝니다.
  • 근로능력 평가에서 '능력 있음'이 '없음'으로 바뀌면 1종 전환 가능합니다(매년 재평가).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그 환자만이라도 1종 적용을 받습니다(가구원 중 암 진단을 받은 경우 등).

변경은 자동인 경우가 많지만,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중증질환 등록, 장애 정도 재판정 등)도 있습니다. 한 번 1종이라고 평생 1종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2종이라도 본인 상황 따라 1종으로 바꿀 여지가 있는지 주민센터에 한 번씩 점검받는 게 좋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 짚어드리기

비급여 항목은 두 종 모두 그대로 본인부담입니다. 도수치료, MRI 중 비급여 부위, 상급병실료, 미용 목적 시술 등은 의료급여로 깎이지 않습니다. 영수증 받았을 때 '급여'와 '비급여' 칸이 따로 나오는데, 본인부담 상한제도 급여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치과와 한방의료급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임플란트는 만 65세 이상에 한해 평생 2개까지만 급여 적용되고, 한방은 한약 첩약은 비급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응급실 본인부담은 좀 다릅니다. 1종이라도 비응급으로 분류되면 응급실 진료비가 일부 본인부담이 되고, 응급증상으로 인정되면 일반 외래 본인부담 기준이 적용됩니다. 응급으로 갔는데 의사가 비응급 처리하면 돈이 더 나올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본인 종별과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곳

본인이 1종인지 2종인지, 이번 달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얼마인지,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는 공식 창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후 '나의 복지' 메뉴에서 수급 자격과 종별 확인
  • 정부24에서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병원 제출용)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평일과 토요일 운영, 본인 인증으로 종별 안내 가능)
  • 거주지 주민센터 의료급여 담당 공무원
  • 입원 중이라면 병원 원무과의 '의료급여 환자' 담당 창구

위 본인부담금 금액과 상한선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종종 바뀌므로, 실제 큰 비용이 걸린 진료 전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안내 또는 주민센터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같은 진료라도 1종과 2종, 그리고 의뢰서 유무에 따라 내야 할 돈이 열 배 넘게 차이 날 수 있으니 진료 전에 본인 상황을 한 번 점검해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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