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소득인정액·신청방법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5월 26일

2026년 기초연금 자격·소득인정액·신청방법 한 번에 끝내기 (복지로 신청 가이드)

기초연금 수급자격·소득인정액·신청방법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복지로의 공식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확정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께 매월 일정액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42,510원, 부부가구 둘 다 받으면 합산 최대 약 548,000원까지 지급되었고,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므로 2026년에는 이보다 소폭 오른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나는 국민연금도 받는데 기초연금도 되나?", "집 한 채 있는데 재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지?" — 이 글은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이 자격 확인 → 소득인정액 계산 → 실제 신청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1. 기초연금 한눈에 보기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공적 부조 성격의 복지급여입니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자격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사람이 받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이고,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둘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는데, 이를 흔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아래 6번·주의사항 참고).

구분기초연금국민연금 노령연금
재원국가·지자체 세금가입자가 낸 보험료
대상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가입기간 충족한 가입자
신청처복지로·읍면동·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동시 수령가능(연계 감액 있을 수 있음)가능
기초연금 수급자격·소득인정액·신청방법 안내

2. 신청기간·일정

기초연금은 정해진 '접수 기간'이 따로 있는 사업이 아니라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신청 시기비고
사전 신청(권장)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자격되면 생일 달부터 지급
일반 신청만 65세 이후 연중 상시신청한 달 기준으로 지급 개시
정기 확인조사매년(소득·재산 변동 확인)자격 유지 여부 재심사
탈락 후 재신청언제든 다시 가능소득·재산 변동 시 재신청 권장

지급일은 매월 25일(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입니다. 늦게 신청해도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으니,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3. 기초연금 자격요건과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자격은 ① 나이, ② 국적·거주, ③ 소득인정액,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주민등록 기준)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
가구 유형선정기준액(2025년 확정 기준)2026년
단독가구(1인)228만 원매년 1월 인상 고시(복지로 확인)
부부가구(2인)364만 8천 원매년 1월 인상 고시(복지로 확인)

표의 수치는 2025년 확정 기준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인상되어 왔으므로(예: 2024년 단독 213만 원 → 2025년 228만 원), 2026년에는 이보다 높게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부근이라면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4. 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환산해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전액이 아니라 공제 후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 (월 근로소득 − 기본공제액) + 기타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등)
  •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2025년 기준 월 110만 원대)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일용직·공공일자리 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차감 →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등

기본재산액 공제(거주지별):

지역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특별시·광역시 등)1억 3,500만 원
중소도시(시)8,500만 원
농어촌(군)7,250만 원

예를 들어 대도시에 시가 2억 원짜리 집(공시가 기준)이 있다면, 거기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연 4%를 적용하므로 생각보다 환산액이 크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고, 자연적으로 보유한 부채는 차감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직접 해 보실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지급액

가구 유형월 지급액(2025년 확정 기준)비고
단독가구최대 월 342,510원소득 수준 따라 감액될 수 있음
부부가구(둘 다 수급)각 20% 감액 → 합산 약 548,000원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적용
선정기준액 근접·국민연금 다액 수급자일부 감액 지급소득역전 방지·연계 감액

위 금액은 2025년 확정 기준이며, 2026년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인상된 금액으로 1월에 고시됩니다. 정확한 2026년 기준연금액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깎이는 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만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을 수 있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6. 신청방법 ① 온라인(복지로) 단계별 가이드

본인 또는 자녀·배우자(대리)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접속·로그인www.bokjiro.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청 메뉴 진입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노년 분야의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3. 정보 입력·제출 — 인적사항·소득재산·계좌(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한 뒤 제출합니다.

화면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복지로 메인 상단의 '서비스 신청'을 누르면 분야별 목록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가 '노년' 또는 검색창에 '기초연금'을 입력하면 신청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하면 본인 인증 → 가구원·소득재산 신고 → 금융정보 제공 동의(이 동의를 해야 재산 조회가 됩니다) → 계좌 입력 순으로 진행되고, 마지막에 '제출' 후 접수번호가 뜨면 접수 완료입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본인(부부 수급이면 배우자 포함) 서명이 빠지면 처리가 보류되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7. 신청방법 ② 전화·방문 신청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아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찾아뵙는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합니다(주소지 무관하게 가까운 곳 가능).
  • 전화 상담·안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 없이). 신청 자체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전화는 주로 상담·예약·서류 안내용으로 활용하세요.
  •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모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임차인인 경우) 등.

방문 시 직원이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조회·입력해 주므로, 온라인 입력이 부담스러운 분께는 방문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막히는 부분·주의사항

  •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하면 심사가 멈춥니다. 기초연금은 본인·배우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동의서 서명이 누락되면 접수는 되어도 '보류' 상태로 진행이 안 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탈락'과 '감액'을 혼동하지 마세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탈락이지만, 기준액에 가까우면 만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는 감액 지급 대상이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포기하지 말고 사유를 확인하세요.
  • 자녀 명의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닙니다. 본인·배우자 명의 재산만 봅니다. 다만 고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직후라면, 증여재산이 일정 기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증여재산 산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일정 배수를 넘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무조건 0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 보장액(기준연금액의 일정 비율)은 지급되니, 국민연금이 있다고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놓치기 쉬운 포인트

  • '노령연금'이라는 말의 함정: 어르신들이 흔히 '노령연금 신청하러 간다'고 하시는데, 행정상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를 뜻합니다. 세금으로 주는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신청서에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세요.
  • 무료임차소득: 자녀 명의의 고가(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그에 상응하는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집이 없어도 안심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 자동차도 재산입니다: 일반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환산되지만,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는 공제 없이 100%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단, 생업용·장애인용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 한 채만 있고 소득이 거의 없는데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연 4%로 환산하므로, 집 한 채 보유로 탈락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연계 감액'으로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저 보장액은 지급되므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 최대 342,510원이지만, 부부 합산은 약 548,000원 수준입니다.

Q4.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 못 하나요?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줄었거나 매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 자격이 생길 수 있으니, 특히 기준액 근처였던 분은 다음 해 재신청을 권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만 65세 이상(또는 생일 1개월 전)이며 국내 거주·대한민국 국적인지 확인했다
  •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했다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신분증·(부부면)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했다
  • ☐ 온라인(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중 신청 방법을 정했다

기초연금은 '몰라서', '복잡할 것 같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애매하더라도 일단 신청해 심사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생일 한 달 전 미리 신청해 두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지급되니, 오늘 모의계산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본 글의 금액·소득기준·선정기준액은 2025년 확정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2026년 수치는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인상·변경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www.bokjiro.go.kr)정부24(www.gov.kr), 그리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로 2026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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