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5월 26일
2026년 기초연금 자격·소득인정액·신청방법 한 번에 끝내기 (복지로 신청 가이드)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복지로의 공식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와 보건복지부에서 2026년 확정 수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께 매월 일정액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월 342,510원, 부부가구 둘 다 받으면 합산 최대 약 548,000원까지 지급되었고,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므로 2026년에는 이보다 소폭 오른 금액으로 확정됩니다.
"나는 국민연금도 받는데 기초연금도 되나?", "집 한 채 있는데 재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지?" — 이 글은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이 자격 확인 → 소득인정액 계산 → 실제 신청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1. 기초연금 한눈에 보기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하는 공적 부조 성격의 복지급여입니다.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자격만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헷갈리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사람이 받는 국민연금의 한 종류이고,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둘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는데, 이를 흔히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합니다(아래 6번·주의사항 참고).
| 구분 | 기초연금 | 국민연금 노령연금 |
|---|---|---|
| 재원 | 국가·지자체 세금 | 가입자가 낸 보험료 |
| 대상 |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 가입기간 충족한 가입자 |
| 신청처 | 복지로·읍면동·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 동시 수령 | 가능(연계 감액 있을 수 있음) | 가능 |

2. 신청기간·일정
기초연금은 정해진 '접수 기간'이 따로 있는 사업이 아니라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입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 시기 | 비고 |
|---|---|---|
| 사전 신청(권장)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 자격되면 생일 달부터 지급 |
| 일반 신청 | 만 65세 이후 연중 상시 | 신청한 달 기준으로 지급 개시 |
| 정기 확인조사 | 매년(소득·재산 변동 확인) | 자격 유지 여부 재심사 |
| 탈락 후 재신청 | 언제든 다시 가능 | 소득·재산 변동 시 재신청 권장 |
지급일은 매월 25일(공휴일이면 직전 영업일)입니다. 늦게 신청해도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되지 않으니, 생일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3. 기초연금 자격요건과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자격은 ① 나이, ② 국적·거주, ③ 소득인정액,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 나이: 만 65세 이상
- 국적·거주: 대한민국 국적 + 국내 거주(주민등록 기준)
-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2025년 확정 기준) | 2026년 |
|---|---|---|
| 단독가구(1인) | 월 228만 원 | 매년 1월 인상 고시(복지로 확인) |
| 부부가구(2인) | 월 364만 8천 원 | 매년 1월 인상 고시(복지로 확인) |
표의 수치는 2025년 확정 기준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인상되어 왔으므로(예: 2024년 단독 213만 원 → 2025년 228만 원), 2026년에는 이보다 높게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 부근이라면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더라도 다음 해에 다시 신청하시길 권합니다.
4. 소득인정액, 이렇게 계산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모두 환산해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전액이 아니라 공제 후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 = 0.7 × (월 근로소득 − 기본공제액) + 기타소득(사업·재산·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등)
-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2025년 기준 월 110만 원대)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합니다. 일용직·공공일자리 소득 등은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그대로 반영됩니다.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차감 →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등
기본재산액 공제(거주지별):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 등)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시) | 8,500만 원 |
| 농어촌(군) | 7,250만 원 |
예를 들어 대도시에 시가 2억 원짜리 집(공시가 기준)이 있다면, 거기서 1억 3,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연 4%를 적용하므로 생각보다 환산액이 크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되고, 자연적으로 보유한 부채는 차감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직접 해 보실 수 있습니다.
5. 기초연금 지급액
| 가구 유형 | 월 지급액(2025년 확정 기준) | 비고 |
|---|---|---|
| 단독가구 | 최대 월 342,510원 | 소득 수준 따라 감액될 수 있음 |
| 부부가구(둘 다 수급) | 각 20% 감액 → 합산 약 548,000원 |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적용 |
| 선정기준액 근접·국민연금 다액 수급자 | 일부 감액 지급 | 소득역전 방지·연계 감액 |
위 금액은 2025년 확정 기준이며, 2026년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소폭 인상된 금액으로 1월에 고시됩니다. 정확한 2026년 기준연금액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씩 깎이는 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만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을 수 있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6. 신청방법 ① 온라인(복지로) 단계별 가이드
본인 또는 자녀·배우자(대리)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접속·로그인 — www.bokjiro.go.kr 접속 후 공동인증서/카카오·네이버 등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신청 메뉴 진입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노년분야의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 정보 입력·제출 — 인적사항·소득재산·계좌(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한 뒤 제출합니다.
화면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복지로 메인 상단의 '서비스 신청'을 누르면 분야별 목록이 펼쳐집니다. 여기서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가 '노년' 또는 검색창에 '기초연금'을 입력하면 신청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하면 본인 인증 → 가구원·소득재산 신고 → 금융정보 제공 동의(이 동의를 해야 재산 조회가 됩니다) → 계좌 입력 순으로 진행되고, 마지막에 '제출' 후 접수번호가 뜨면 접수 완료입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본인(부부 수급이면 배우자 포함) 서명이 빠지면 처리가 보류되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7. 신청방법 ② 전화·방문 신청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아래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찾아뵙는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합니다(주소지 무관하게 가까운 곳 가능).
- 전화 상담·안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 없이). 신청 자체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전화는 주로 상담·예약·서류 안내용으로 활용하세요.
- 준비물: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 모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임차인인 경우) 등.
방문 시 직원이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조회·입력해 주므로, 온라인 입력이 부담스러운 분께는 방문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막히는 부분·주의사항
-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하면 심사가 멈춥니다. 기초연금은 본인·배우자의 금융재산을 조회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동의서 서명이 누락되면 접수는 되어도 '보류' 상태로 진행이 안 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더라도 배우자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 '탈락'과 '감액'을 혼동하지 마세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탈락이지만, 기준액에 가까우면 만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는 감액 지급 대상이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포기하지 말고 사유를 확인하세요.
- 자녀 명의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닙니다. 본인·배우자 명의 재산만 봅니다. 다만 고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 직후라면, 증여재산이 일정 기간 본인 재산으로 간주(증여재산 산정)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일정 배수를 넘으면 '연계 감액'이 적용됩니다. 다만 무조건 0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 보장액(기준연금액의 일정 비율)은 지급되니, 국민연금이 있다고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놓치기 쉬운 포인트
- '노령연금'이라는 말의 함정: 어르신들이 흔히 '노령연금 신청하러 간다'고 하시는데, 행정상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를 뜻합니다. 세금으로 주는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기초연금'입니다. 신청서에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세요.
- 무료임차소득: 자녀 명의의 고가(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면, 그에 상응하는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집이 없어도 안심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 자동차도 재산입니다: 일반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환산되지만,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 자동차는 공제 없이 100%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단, 생업용·장애인용 등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 한 채만 있고 소득이 거의 없는데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연 4%로 환산하므로, 집 한 채 보유로 탈락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연계 감액'으로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저 보장액은 지급되므로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3.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2025년 기준 단독 최대 342,510원이지만, 부부 합산은 약 548,000원 수준입니다.
Q4.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 못 하나요?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줄었거나 매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면 자격이 생길 수 있으니, 특히 기준액 근처였던 분은 다음 해 재신청을 권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만 65세 이상(또는 생일 1개월 전)이며 국내 거주·대한민국 국적인지 확인했다
- ☐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했다
- ☐ 본인 명의 통장 사본·신분증·(부부면)배우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준비했다
- ☐ 온라인(복지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국민연금공단 중 신청 방법을 정했다
기초연금은 '몰라서', '복잡할 것 같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이 애매하더라도 일단 신청해 심사를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생일 한 달 전 미리 신청해 두면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바로 지급되니, 오늘 모의계산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본 글의 금액·소득기준·선정기준액은 2025년 확정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2026년 수치는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인상·변경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 그리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로 2026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