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5월 31일
2026년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활동비·신청방법 완벽정리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신 모집공고와 활동비는 노인일자리여기, 복지로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만 60세 이상(공익활동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약 103만 개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니어 일자리 정책입니다. 유형에 따라 월 29만 원에서 76만 원까지 활동비가 지급되며, 활동기간은 보통 연 10~12개월입니다. 신청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정기 모집이 시작되며, 미달 시 연중 수시 모집이 진행됩니다.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이 뭐가 다른지", "내 나이·소득으로 어떤 유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활동비가 얼마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 하나로 유형 선택부터 온·오프라인 신청, 자주 막히는 부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1. 노인일자리 사업 4가지 유형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민간형)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유형별로 연령·활동내용·활동비가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 유형 | 대상 연령 | 주요 활동 | 활동기간/시간 | 월 활동비(2026년 기준) |
|---|---|---|---|---|
| 공익활동형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 봉사 등 | 11개월 / 월 30시간 | 약 29만 원 |
| 사회서비스형 | 만 65세 이상 (일부 60세 이상) | 보육시설·복지시설 지원, 행정·교육 보조 | 10개월 / 월 60시간 | 약 76만 원 |
| 시장형사업단 | 만 60세 이상 | 식품제조·매장운영·택배·세차 등 | 연중 / 사업별 상이 | 사업단별 수익 배분 |
| 취업알선형 | 만 60세 이상 | 경비·청소·식당·돌봄 등 민간 취업 | 사업주 근로계약 기준 | 민간 임금(최저임금 이상) |
특히 공익활동형은 사회 기여 목적의 봉사형, 사회서비스형은 전문성을 활용한 일자리형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활동비가 많이 차이나는 만큼 본인의 건강·시간·역량을 고려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및 모집 일정
2026년 노인일자리는 보통 2025년 12월 중순부터 2026년 1월 말까지 정기 모집이 진행되며, 2월부터 활동이 시작됩니다. 일부 지역·사업은 연중 수시 모집을 받으니 마감 후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 구분 | 모집 시기 | 활동 개시 | 비고 |
|---|---|---|---|
| 정기 모집 | 2025.12 ~ 2026.1월 | 2026년 2월부터 | 가장 많은 인원 선발 |
| 추가 모집 | 2026.2 ~ 3월 | 모집 후 1개월 내 | 정기 모집 미달 시 |
| 수시 모집 | 연중(상시) | 결원 발생 시 즉시 | 지자체·수행기관별 상이 |
| 하반기 모집 | 2026.6 ~ 7월(일부) | 7~8월부터 | 일부 사회서비스형 |
지자체별로 모집 일정이 1~2주 차이날 수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노인일자리여기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3. 자격요건 — 연령·소득·재산 기준
유형별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특히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또는 그에 준하는 분)가 우선 선발됩니다.
| 항목 | 공익활동형 | 사회서비스형 | 시장형/취업알선형 |
|---|---|---|---|
| 연령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일부 60세) | 만 60세 이상 |
| 소득기준 |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 별도 소득기준 없음 | 별도 소득기준 없음 |
| 건강상태 | 활동 가능 수준 | 활동 가능 수준 | 활동 가능 수준 |
| 중복참여 | 불가(타 정부사업과 중복 X) | 불가 | 일부 가능 |
| 우선선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장애인 등 | 경력자, 자격증 보유자 | - |
중복 제외 대상으로는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공익활동 일부 제한), ②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③ 타 정부부처·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④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등이 있습니다.

4. 활동비(임금) 및 지급일
2026년 기준 활동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월 30시간 활동에 약 29만 원, 사회서비스형은 월 60시간 활동에 약 76만 원(월급 형태, 4대보험 일부 적용)이 지급됩니다.
| 유형 | 월 활동시간 | 활동비(월) | 연 최대 지급액 | 지급일 |
|---|---|---|---|---|
| 공익활동형 | 30시간(주 2~3회) | 약 290,000원 | 약 3,190,000원(11개월) | 매월 25일 전후 |
| 사회서비스형 | 60시간(주 3회) | 약 760,000원 | 약 7,600,000원(10개월) | 매월 급여일 |
| 시장형사업단 | 사업단별 상이 | 평균 20~40만 원 | 연 200~400만 원 | 사업단 자체 지급 |
| 취업알선형 | 사업주 근로조건 | 최저임금 이상 | 근로계약에 따름 | 사업주 지급 |
지급일은 수행기관·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보통 전월 활동분을 익월 20~25일경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5.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복지로·노인일자리여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노인일자리여기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이 공동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1단계: 복지로 접속 및 로그인
복지로 메인 화면 상단에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디지털원패스 중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어르신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으면 자녀 명의로 간편인증이 어렵습니다(반드시 본인 명의 인증 필요).
2단계: 서비스 검색 → 신청
상단 메뉴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순으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에 "노인일자리"를 입력하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항목이 나옵니다. 우측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정보 동의 → 가구원 정보 입력 → 신청 사업 선택 화면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희망 유형(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 등), 희망 활동 분야, 활동 가능 요일·시간을 선택합니다. 자격증·경력 보유 시 사회서비스형 선발에 유리하므로 빠뜨리지 말고 입력하십시오. 최종 제출 후 "신청내역 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여기(seniorro.or.kr)에서는 거주지 인근 수행기관과 모집 중인 일자리를 지도·목록으로 한눈에 볼 수 있어 함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6. 신청방법 ② 방문·전화 신청
스마트폰·PC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수행기관(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 사회복지 담당 창구에서 "노인일자리 신청서" 작성 → 접수증 수령
- 수행기관 방문 신청: 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대한노인회 지회 → 상담 후 즉시 신청 가능 (가장 빠른 방법)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평일 09:00~18:00, 무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544-3388
- 거주지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부서: 지역별 모집공고 확인
전화로는 자격 상담·모집 여부 확인만 가능하고, 실제 신청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가 원칙입니다.
7. 자주 막히는 부분·실전 트러블슈팅
① "복지로에서 신청 버튼이 안 보여요"
정기 모집 기간(보통 12월 중순~1월 말)이 아닐 때는 온라인 신청 버튼이 비활성화됩니다. 이때는 수행기관에 직접 전화해 결원 모집 여부를 확인하시거나, 노인일자리여기에서 "수시모집" 공고를 확인하십시오.
② "기초연금을 받는데 공익활동에 떨어졌어요"
기초연금 수급자라도 거주지 수행기관의 모집인원이 이미 마감되었거나, 타 정부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전 연도 활동평가가 낮으면 재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수행기관에 탈락 사유를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③ "활동비 입금이 안 됐어요"
활동비는 보통 전월 활동분을 익월 20~25일경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없다면 ① 출근부(전자카드) 누락, ② 통장 계좌번호 오기재, ③ 압류계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즉시 문의하십시오.
④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 신청이 안 된대요"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본인이 직장 다니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자영업자(지역가입자)라면 가능합니다.
⑤ "장기요양등급 받았는데 가능한가요?"
장기요양 1~2등급은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제한될 수 있고, 3~5등급은 활동 가능 여부에 따라 개별 심사됩니다. 건강진단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8. 놓치기 쉬운 포인트·헷갈리는 점
- 공익활동 vs 사회서비스형 선택: 활동비만 보면 사회서비스형(76만 원)이 훨씬 좋아 보이지만, 월 60시간(주 15시간) 활동해야 하므로 체력이 받쳐줘야 합니다. 공익활동은 월 30시간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 소득세·4대보험 처리: 공익활동은 비과세 봉사수당 성격이라 소득세 부담이 없지만, 사회서비스형은 근로소득으로 잡혀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4대보험이 일부 적용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과 중복 가능 여부: 노인일자리 활동비는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익활동형 기준). 즉,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 재산·금융재산 기준: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은 별도 재산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우선선발 시 기초연금 수급자·차상위 등이 가점이 있어, 결과적으로 재산이 많으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작년에 공익활동 했는데 올해도 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3년 이상 연속 참여자는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 선발 후 결원이 있으면 재참여가 가능하니, 정기 모집에 꼭 신청하십시오.
Q2. 부부가 함께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부부 각자가 별도로 신청·선발되며, 동일 수행기관·동일 사업단에 함께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타 정부 일자리사업과 중복 참여는 1인당 1개 사업만 가능합니다.
Q3. 활동 중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모든 참여자는 상해보험(단체보험)에 자동 가입됩니다. 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수행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4. 활동을 중간에 그만둘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건강·가족 사정 등으로 중단 시 수행기관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하면 다음 해 신청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본인 명의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했습니까?
- ☐ 만 65세 이상(공익활동) 또는 만 60세 이상(취업알선형) 연령 요건을 충족합니까?
-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타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 등 중복 제외 사유가 없습니까?
- ☐ 거주지 수행기관(시니어클럽·노인복지관 등)의 모집 공고를 확인했습니까?
2026년 노인일자리는 어르신의 건강한 사회참여와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동시에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입니다. 본인의 건강과 생활 패턴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시면 보람과 활력을 함께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기 모집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미리 거주지 주민센터·수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책 안내: 본 글은 2026년 기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활동비·모집기간·자격요건은 지자체·수행기관별로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노인일자리여기, 정부2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1544-3388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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