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 한눈에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05월 26일

2026년 주거급여 자격조건·지원금액·신청방법 완벽 정리 — 이 글 하나로 신청까지 끝내기

주거급여 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 한눈에
주거급여 자격·지원금액·신청방법 한눈에 안내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및 마이홈포털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신 기준은 복지로마이홈포털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월세가 부담스러운데 지원받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셨다면, 주거급여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2026년 현재 주거급여는 전국 약 130만 가구 이상이 수급 중이며, 서울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약 34만 원 이상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한 경우에도 수선유지급여로 최대 1,241만 원의 주택 수리비가 지원됩니다. 신청만 하면 당월 또는 익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자격이 된다면 단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혹시 "나는 소득이 너무 높아서 안 되겠지"라고 미리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부모님이 잘 사셔도 본인 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단순 월급과 달라 실제로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아래에서 자격부터 신청 완료까지 단계별로 짚어드립니다.


1.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별도의 접수 마감일이나 모집 기간이 없으며,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구분내용비고
신청 기간연중 상시 (기간 제한 없음)신청일 속하는 달부터 산정
지급일매월 20일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토·공휴일은 전날 지급
처리 기간신청 후 최대 30일 이내 결정조사 지연 시 연장 가능
소급 적용원칙적으로 신청일 이전 소급 불가신청 당월부터 적용
정기 재조사연 1회 (소득·재산 변동 반영)변동 발생 시 즉시 신고 의무
핵심 포인트: 신청이 늦어질수록 지급도 늦어집니다. 자격이 될 것 같다면 서류가 일부 미비하더라도 먼저 신청하고 이후에 보완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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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주거급여 자격요건 (소득·재산 기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수급 대상입니다.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가구원 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주거급여 기준선(48%)
1인 가구약 2,392,013원약 1,148,166원 이하
2인 가구약 3,932,658원약 1,887,676원 이하
3인 가구약 5,025,353원약 2,412,169원 이하
4인 가구약 6,097,773원약 2,926,931원 이하
5인 가구약 7,108,192원약 3,411,932원 이하

※ 위 수치는 2026년 기준으로 추정되는 값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범위: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주택 등), 기본재산액 공제 후 환산
  •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부터 완전 폐지 → 부모·자녀 재산 무관
  • 외국인: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일부 예외 있음)
  • 주거 형태: 임차가구(전월세), 자가가구 모두 신청 가능

3. 2026년 지원 금액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자가가구로 나뉩니다.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 (월 최대 지원액, 2026년 기준 추정)

가구원 수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외)4급지(그 외 지역)
1인약 341,000원약 268,000원약 216,000원약 178,000원
2인약 382,000원약 300,000원약 243,000원약 201,000원
3인약 455,000원약 358,000원약 287,000원약 239,000원
4인약 527,000원약 414,000원약 333,000원약 278,000원
5인약 545,000원약 428,000원약 344,000원약 287,000원

※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정확한 2026년 기준임대료는 마이홈포털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세요.

자가가구 — 수선유지급여 (보수 범위별)

보수 범위수선 내용지원 한도수선 주기
경보수도배, 장판, 창호 등약 457만 원3년
중보수단열, 난방, 지붕 등약 849만 원5년
대보수기둥, 보, 지붕틀 등 구조약 1,241만 원7년

4. 신청방법 ① 온라인 — 복지로에서 10분 안에 신청하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단계:

  1. 복지로 접속 → 로그인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PASS) 중 하나 선택. 회원가입 없이 간편인증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면 급여 종류 목록이 나타납니다. 스크롤을 내려 '주거급여' 를 찾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3. 신청서 작성 — 가구원 정보(주민등록번호·관계), 주거 형태(임차/자가),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 정보(임대인 정보·보증금·월세·계약기간)를 입력합니다. 중간에 저장 기능이 있으므로 자료를 준비한 뒤 재접속하여 완료해도 됩니다.

실제 화면 경로 묘사: 복지로 메인 화면 상단에 파란색 탭으로 '복지서비스 신청'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생애주기별/가구상황별' 선택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가구상황''저소득층' 을 선택하면 주거급여가 목록에 표시됩니다. 또는 검색창에 '주거급여'를 직접 입력해도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온라인 첨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시스템 내 자동 처리)
  • 가족관계증명서 (시스템 조회 가능 시 생략)

5. 신청방법 ② 전화·방문 신청

전화 문의 및 신청 안내:

기관전화번호운영시간
보건복지상담센터129평일 09:00~18:00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평일 09:00~18:00
LH 마이홈 콜센터1600-1004평일 09:00~18:00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방문 시 지참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 통장 사본 (급여 수령 계좌)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 확인서 등 해당 시)
  • 대리 신청 가능: 가구원 또는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지참 시 가능

6. 자주 막히는 부분·주의사항 (실전 트러블슈팅)

①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구두 계약인 경우

공식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사실상 임차 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연락처와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공과금 납부내역 등)를 함께 가져가세요. 무보증 월세나 친인척에게 임차하는 경우도 신청 가능하지만 별도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② 소득인정액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

재산 환산 시 금융재산(예·적금, 보험 해지환급금 포함)이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활준비금 공제(500만 원) 및 기본재산액 공제(지역별 차등)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확인하세요. 복지로 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이미 수급 중인데 이사를 한 경우

이사 후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이전 지역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거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급지(1~4급지)가 달라지면 지원금액 자체가 크게 바뀌므로 반드시 즉시 신고하세요.

④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어려우므로, 신청 전 전입신고 먼저 완료하세요.


7. 놓치기 쉬운 포인트·헷갈리는 점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생업용 차량(장애인 차량, 1,600cc 이하 생업용 등)은 일부 제외 또는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차량을 보유 중이라면 주민센터 상담 시 반드시 차량 용도를 설명하세요.

전세도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전세보증금도 임차료로 인정됩니다. 보증금 환산 월임차료(보증금 × 연 4% ÷ 12)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 금액이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전세 거주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타지역 거주 가족이 있어도 내 가구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주거급여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자녀가 별도 가구로 살고 있다면 그 분들의 소득·재산과는 완전히 무관하게 본인 가구만의 소득인정액으로 자격을 따집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전세입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보증금 × 4% ÷ 12)하여 기준임대료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이면 환산 월임차료는 약 166,667원이 되며, 이 금액 범위 내에서 임차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2.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하나로,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각 급여별 소득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생계급여 기준(32%)보다 주거급여 기준(48%)이 더 넓으므로, 생계급여는 안 되더라도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지급받나요?

신청일로부터 통상 30일 이내에 수급자 결정 통보를 받습니다. 서류가 완비되고 현장 조사에 협조가 이루어지면 더 빨리 처리되기도 합니다. 결정 통보 후 해당 월(또는 익월) 20일에 첫 급여가 입금됩니다.

Q4. 집주인(임대인)이 신청에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번호 제출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임차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명의로 급여가 지급되는 방식도 선택 가능하므로 임대인이 거부할 실질적 이유는 없습니다.


9. 신청 전 체크리스트

  • ☐ 복지로 모의계산(https://www.bokjiro.go.kr)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확인했다
  • ☐ 임대차계약서(전·월세) 또는 자가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준비했다
  •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전입신고 여부) 확인했다
  • ☐ 급여 수령용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와 통장 사본을 준비했다

주거급여는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신청주의' 제도입니다. 소득과 주거 상황이 기준에 해당한다면 지금 바로 복지로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로 전화하시면 담당자가 신청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2026년 기준으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기준임대료 등 구체적 수치는 매년 변경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마이홈포털,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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