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수신료 통합고지 2025년 11월 시행 총정리


요즘 주변에서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가 같이 나온대"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갑자기 왜?" 싶었는데, 알고 보니 올해 4월에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수신료를 따로 챙겨서 내는 게 은근히 귀찮았는데, 한 번에 처리된다니 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빠져나가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지, 우리가 실제로 뭘 준비해야 하는건지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방송법 개정,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2025년 4월 22일에 방송법 제67조가 개정됐습니다. 뭔가 거창하게 들리는데, 내용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한마디로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고지서 보낼 때 TV수신료도 같이 알려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한전은 한전대로 전기요금만 고지하고, KBS는 KBS대로 수신료를 따로 청구했잖아요. 이제는 한전이 KBS 대신 수신료도 함께 안내해주는 거죠.

법 개정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니까 계산해보면 정확히 11월이네요.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우리가 받는 전기요금 고지서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굳이 합친 걸까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처음에 "괜히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 고지서를 두 장 받는 것보다 한 장 받는 게 관리하기 편하잖아요. 저만 해도 종이 고지서는 잃어버리기 일쑤고, 이메일로 오는 것도 스팸메일에 묻혀서 놓칠 때가 있는데... 전기요금은 안 낼 수가 없으니까 확실히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수신료만 따로 고지서 받으면 "아 귀찮은데 다음 달에 내지 뭐" 하다가 까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는 TV를 잘 안 봐서 수신료에 대한 인식이 약하기도 하고요.

행정 입장에서도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고지서 발송하는 비용도 절약되고, 징수율도 올라가고. 뭐 일석이조라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수신료를 폐지하든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실제로 고지서는 어떻게 바뀔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실제로 우리가 받아볼 고지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야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받는 방식은 안 바뀝니다

일단 좋은 소식은 기존에 전기요금 고지받던 방식 그대로라는 겁니다.

이메일로 받으시던 분은 계속 이메일로 오고, 문자로 받으시던 분은 문자로, 종이 우편으로 받으시던 분은 우편으로 옵니다. 여기에 수신료 항목이 추가되는 거예요.

저는 이메일로 받는데, 아마 기존 전기요금 명세 밑에 "TV수신료: 2,500원" 이런 식으로 한 줄 추가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한 양식은 11월에 직접 받아봐야 알겠지만요.


자동납부 쓰시는 분들 주목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카드 자동결제나 계좌이체로 전기요금 내고 계신 분들, 11월부터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우리집 전기요금이 보통 5만 원 정도 나온다고 치면, 11월부터는 52,500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카드 한도 빡빡하게 쓰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딱 그러신데, 매달 정확히 계산해서 카드를 쓰시거든요. 갑자기 2,500원 더 빠져나가면 한도 초과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미리 말씀드려야겠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생활비 통장 따로 만들어서 딱딱 계산해서 입금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11월부터는 수신료까지 포함해서 입금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잔액 부족으로 납부 실패할 수 있으니까요.


TV 없으면 안 내도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강조하고 싶어서요. 수신료는 TV 수신기가 있을 때만 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TV 안 두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만 유튜브, 넷플릭스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수신료 낼 필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게, 모니터에 셋톱박스 연결해서 쓰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이건 정확히는 KBS에 문의해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지상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TV수신료가 정확히 얼마야

현재 기준으로 월 2,500원입니다. 1년이면 30,000원이네요.

솔직히 말하면 엄청 큰 돈은 아니잖아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데... 근데 또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으로 생각하면 은근히 아깝기도 하고요. 특히 요즘같이 물가 오르는 시대에는 작은 돈도 아껴야 하니까요.


안 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가구가 다 내는 건 아닙니다. 면제 대상이 꽤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이 부분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KBS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회사나 사무실처럼 사업장은 또 다른 요율이 적용된대요. TV가 여러 대 있어도 가정집은 한 건만 내면 되는데, 사업장은 좀 다르게 계산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건 역시 KBS 문의.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

이게 진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기요금이랑 수신료가 같이 나오니까 "한전에 전화하면 되겠네" 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한전은 고지만 담당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말 그대로 고지와 수납만 대행하는 거예요. "이번 달 수신료 2,500원 나왔어요" 하고 알려주고, 돈 받아서 KBS한테 전달하는 역할.

그래서 한전에 전화하면 답변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통합 고지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납부 설정은 어떻게 하나요?", "이번 달 고지서가 안 왔는데요?" 같은 절차적인 부분들이죠.

한전 고객센터는 123번입니다. 근데 솔직히 요즘 123 전화하면 대기 시간이 좀 길어요. 급한 거 아니면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수신료 자체는 KBS에 물어봐야 해요

반면 수신료와 관련된 실질적인 내용은 전부 KBS가 담당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볼게요.

수상기를 새로 샀는데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TV를 버렸는데 말소는 어떻게 하는지, 내가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지, 수신료를 이미 냈는데 또 청구가 왔는지, 지난달에 납부를 못 했는데 연체료가 붙는지... 이런 건 다 KBS에 연락하셔야 해요.

KBS 수신료콜센터 번호는 1588-1801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화하기 귀찮으시면 가까운 KBS 지사를 방문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 코로나 이후로 대면 업무가 예전보다는 축소된 것 같더라고요.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로 확인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제로 납부할 때 주의할 점들

이론적인 얘기는 충분히 했으니, 이제 실전 팁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납부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들이에요.


11월 고지서는 꼼꼼히 확인하세요

첫 달이 제일 중요합니다. 11월에 고지서 받으시면 평소보다 금액이 올라가 있을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명세를 자세히 보세요.

전기요금 얼마, TV수신료 얼마,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금액이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저번 달 꺼였는데..." 하면서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TV가 없는데도 수신료가 청구됐다면 즉시 연락하셔야 해요. 이런 건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청구될 수 있으니까요.

자동납부 금액 미리 체크

이건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자동납부 쓰시는 분들은 10월에 미리 준비하세요.

카드 한도 여유 있게 만들어두시고, 계좌이체 쓰시는 분들은 잔액 확인하시고. 특히 생활비 통장에 딱딱 맞춰서 입금하시는 분들은 수신료 2,500원 추가로 넣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만약에 11월에 자동납부가 실패하면 은행 수수료도 나올 수 있고, 연체 기록이 남을 수도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신용 관리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신경 써야 하잖아요.

이중납부 조심하세요

과도기라서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10월까지는 수신료를 따로 내다가, 11월부터 전기요금이랑 합쳐지는 건데...

혹시라도 습관적으로 수신료를 또 따로 내신다거나, KBS에서 실수로 고지서를 또 보낸다거나 하면 이중납부가 될 수 있어요. 제 주변에 실제로 이런 일 겪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만약 이중납부가 되면 KBS에 연락해서 환불받으시면 되는데, 절차가 좀 번거로울 수 있으니 애초에 조심하시는 게 낫습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모아봤어요

여기저기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모아봤습니다.

TV가 여러 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집은 대수랑 상관없이 한 건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거실에 하나, 안방에 하나, 서재에 하나... 이렇게 있어도 월 2,500원만 내시면 돼요. 다만 사업장은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해요.

수신료만 따로 안 낼 수는 없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자동납부 설정되어 있으면 전기요금이랑 같이 빠져나가거든요. 굳이 분리하려면 자동납부를 해지하고 수동으로 전기요금만 납부하셔야 하는데... 그럴 바엔 그냥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신료 안 내면 전기 끊기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요금과 수신료는 완전히 별개예요. 수신료 안 냈다고 전기 공급이 중단되지는 않아요. 다만 수신료 자체의 연체료나 가산금은 붙을 수 있어요.

이사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전기 명의 이전하실 때 자동으로 정리될 거예요. 새 집에서 전기 개통하시면 거기서 또 수신료가 부과되는 방식이고요.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파트 관리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일부 아파트는 관리비에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에 또 나오면 이중납부가 되는 거잖아요.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포함되어 있다면 KBS에 연락해서 개별 청구를 멈춰달라고 하셔야 해요. 이게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길게 썼는데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 TV수신료가 같이 나옵니다. 받는 방식은 기존과 똑같고, 자동납부 쓰시는 분들은 금액이 2,500원 늘어나니까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TV 없으면 당연히 안 내도 되고, 궁금한 건 전기요금 관련은 한전(123), 수신료 관련은 KBS(1588-1801)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실 엄청나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처음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정리해봤어요. 11월 되면 고지서 한 번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이상한 점 있으면 바로 문의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관리하기는 편해질 것 같은데, 자동이체 쓰시는 분들은 갑자기 빠져나가는 금액이 늘어나니까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뭐 어쨌든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받아들이는 수밖에요.

혹시 주변에 이 사실 모르시는 분들 계시면 알려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갑자기 금액 달라지면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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